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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조회수 : 2720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들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렌트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들을 공유받아갔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반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PC에 보관이 되어있는 것만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들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되, 영상물 반포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반포에 관한 고의성의 인식이 없거나 거의 희박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물 반포에 관한 고의성의 인식이 없거나 거의 희박하였다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등록 명령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역시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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