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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조회수 : 5989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