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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강간치상

조회수 : 1415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1회 유사강간하고,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모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2차 강간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많은 대화를 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고, 그 둘은 혼잡한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을 배회하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 모텔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둘은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실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급한대로 모텔 로비에 가 피임도구를 구해온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원활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만을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잠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모텔에서 먼저 퇴실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강간했으니 각오하라는 취지의 연락이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강간을 운운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피해자의 의도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해 왔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습니다. 어떻게서든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합의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반환하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뢰인의 문자와 통화녹음 등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그 진술내용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이 매우 많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삽입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국과수 감식 결과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조사를 자처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재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부분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며, 그 증거 하나 하나가 매우 결정적이어서 뒤집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만이라도 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자신의 초동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나누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부동의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서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잘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그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반성문 등을 작성해준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의상과 속옷 사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으며, 국과수 감식결과는 존중하나 그 채집 절차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인근 CCTV와 모텔 주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내용들을 보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 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후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인 한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내용에 모순될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과 일련이 과정들을 보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역시 담당 변호인의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 고생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푸시고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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