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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 기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조회수 : 5431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검사에 의하여 기존 집행유예 처분의 취소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고지받았기에 보호관찰기간 중 주기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의심반응이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검사는 이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검사에 의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질 당시, 의뢰인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유예되고 있던 총 3년 4월의 형이 집행되고 그외 추가 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시급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점이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 유죄판결 이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단 한 번도 빠지거나 지각함이 없이 성실하게 이수하여 왔던 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출석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도핑검사에도 모두 성실하게 임하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즉시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보다는 추가 수사 및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이를 통하여 재범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소변 성분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담당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에 힘입어 의뢰인은 별다른 추가 기소나 처벌 없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례는 의뢰인의 성실한 성향 뿐만 아니라 당초 복용하고 있던 한약재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심증을 흔들 수 있는 숨겨진 요소를 캐치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이로써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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