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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시선뉴스
석종욱 변호사 마약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발췌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마약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의도치 않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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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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