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석종욱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발췌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보이싱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 정밀화 되는 지능 범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 공범으로 수사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보이싱피싱 방조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변론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법인 태하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관한 사례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중 고교 선배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황으로 단순한 용돈벌이로 선배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결국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입건돼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높지 않은 점과 의뢰인 스스로 범죄행위 가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관계 등 양형인자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중범죄의 방조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행위의 정확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