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자신이 지도 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인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