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가 매년 2000건대(2019~2021)를 기록하던 때보다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 3378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