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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