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통매음'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고안된 취지와 달리, 익명 또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악용해 성적 농담이나 비하, 언어폭력 등 불순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다. 경찰청 집계 결과 약칭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 수는 지난 2020년 2,289명에서 지난해 10,633명으로 3년 사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