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투자사기' 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법원은 부착된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68일 만에 검거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째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틈타 투자를 명목을 사기를 벌이는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사기란 말 그대로 사업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해 대법원은 ‘애초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투자 정도를 전달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