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채의준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이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라는 점을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사수신은 직책, 금액,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공모 여부가 판단되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