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피해자를 상가건물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가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쫒으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기업에 재직하는 관계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변명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CCTV를 확인 한 후,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억지로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본거 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