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고소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신속히 항고를 제기해, 법령위반 및 중대한 사실오인·양육 공백 등을 지적하며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주거하는 집에서 퇴거,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명령을 받게 되어,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1, 초5 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그간 잦은 부부싸움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든 사실이 있고, 그간 훈육과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치거나, 게임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을 행위자로 보아 피해자인 배우자 및 자녀들과 분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사실의 행위가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고서야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후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임시조치결정의 경우에는 원결정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해당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행위발생 이후에도 평범한 혼인생활이 계속되어 재발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의뢰인의 퇴거 및 접근금지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므로 임시조치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라는 항고인용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결정은, 항고가 인용되어 임시조치결정이 파기되는 일이 드물고, 특히 칼을 든 행위의 경우에는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임시조치기간도 정해져 있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조기에 긴밀히 소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