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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