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무고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