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 운전거리 4.5km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는 1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가 불허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대신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 및 공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점이 원심 판결 파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였던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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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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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무고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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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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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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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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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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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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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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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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