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 전략적 인정과 양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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