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인다툼사건 #성폭법송치 #폭행혐의인정 #촬영협박혐의없음 #불법촬영혐의없음 #혐의없음사건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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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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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희 변호사

아동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연인과 룸카페에서 관계를 가진 뒤, 다툼 이후 위력간음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사후 관계 지속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입실하고 퇴실할 당시 모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과가 아니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과에 국한된다는 점, ④ 고소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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