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정신적 취약성 악용한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로 실형 선고 이끈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금전 차용을 가장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대리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하였고, 보증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나아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가 문제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호의에 의한 지급과 기망에 의해 교부된 금원을 구분하여
편취 성격이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0피고인이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자, 해당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0공판 과정에서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이후에도 허위 고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그 수법과 결과를 함께 살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고, 양형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드러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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