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옆집 아동들이 보이는 구조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과 고성을 반복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영상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직접 노출 또는 강제 시청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수용해 아동복지법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웃집에 아동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의 경우 썬팅지를 바르거나 커튼을 치는 등 서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생활 매너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포함한 수강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가 생길 경우 장차 교단에 설 수 없는 등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거실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이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일체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⑵ 의뢰인은 고성을 지른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훈계를 한 것에 대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가기도 하였는바, 지나치게 의뢰인에게 이롭게 상황을 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시청한 총 7회의 사진 및 영상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각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거나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⑵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닐뿐더러, 애초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던 것은 도어락의 고장으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