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지난해 10월경 운행 중이던 대구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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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어떤 말로도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 사실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둘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