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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중략)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결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이를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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