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를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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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고, 형량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으나,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처분이나 성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