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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단순 도박행위보다 강력한 처벌 내려져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라북도 전주시 도심에 불법 홀덤펍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업주 A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자녀를 비롯해 게임 참가자 등 110여 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게임 참가비를 받고, 도박에 필요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료 지급 후 제공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은 합법이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중략)

 

불법도박장 개설과 관련하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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