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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성(性)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각종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성매매 업소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미용 재료 도소매업’, ‘보드카페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그 안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 영업을 하는 등 단속기관의 눈을 속인 변종 성매매 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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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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