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경,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10대 제자 B씨를 청주의 자택으로 유인한 뒤, 미지급된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미성년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