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1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채팅 앱 또는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을 통한 각종 커뮤니티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현혹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