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손을 대는 범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동대문 경찰서는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A를 비롯해 총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중계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총 8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치지 않고, 같은 기간 국내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 5.77㎏, 19만 2,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9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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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어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해 선량한 사람들을 유인,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보이스피싱 및 마약범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