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든 후,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308명을 속여 약 256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 총책을 비롯한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 알선을 종용하며 일반 시민들을 속여 미얀마로 밀입국시켜 범죄 조직에 가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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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투자는 분명히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투자 권고를 받았다면 투자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기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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