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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따른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진행된 한 전시회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 및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일산서부 경찰서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림과 같은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음화반포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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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범죄 특성상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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