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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직장 동료 촬영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직장 내 여성 동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각도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 내 여성 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 동료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 동료가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촬영 장면 자체는 현장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직장 내 징계 절차와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촬영 장면이 CCTV에 남아 있고 의뢰인도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안이었으므로, 단순히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영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촬영 사실과 별개로,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촬영 위치와 방향, 당시 촬영 상황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전신 또는 일상적인 식사 장면에 가까운 촬영물이라면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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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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