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칼 공격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부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