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 촬영 혐의없음 처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 후 팔베개를 해주던 상태에서 휴대전화 셀카 모드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대상이 고소인의 얼굴 부위에 한정되었고, 성적 부위나 나체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반신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팔베개를 해주고 있던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셀카 모드를 이용해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에는 고소인의 얼굴 부위만 확인되었고, 고소인은 얼굴 아래로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 노출된 성적 부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얼굴 촬영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 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당시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촬영물 자체의 내용과 촬영 당시의 외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해당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촬영 대상, 노출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 내용이 실제 촬영물이나 당시 상황과 다르게 확대되어 주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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