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전 영업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전 영업 관련 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수리되기 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였고,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통신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향후 영업과 생계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를 전제로 선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고 형사절차 및 행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으나, 이후 신고가 별도의 반려 없이 수리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투자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해당 업무가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히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투자 분야 근무 경력,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경위, 실제 업무 수행 경위, 생계상 필요성, 무전과 및 생활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련 절차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 위반 경위에 고의적인 규제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이 사건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446조 및 관련 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징금 또는 기타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 관련 규제 위반 사건은 행위의 경위, 신고 절차 진행 상황, 실제 업무 내용, 전력 유무와 사후 대응에 따라 검토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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