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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위반 외국인 선원 금품수수 혐의ㅣ집행유예 1년

외국인 선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외국인 선원 송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선원 모집과 근무처 변경 등의 명목으로 총 1,7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회사의 업무 관행과 교육 부재, 초범인 점,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선원법위반 외국인 선원 금품수수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문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 선원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며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 및 근무처 변경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선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금품은 선원 관련자 10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1,79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회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외국인 선원의 국내 송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원 모집과 재취업, 근무처 변경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원관리 업무를 처음 접한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서 선원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금품 수수가 이른바 수고비 명목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는 환경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선원법 제111조 및 제168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금품수수 사건으로, 수수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금액도 1,790만 원에 달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사의 관리·교육 체계, 개인적인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원관리업체의 업무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첫 직장에서 충분한 법률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내부에서 수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측의 사후 교육 관련 서약서 작성 요구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 부양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선원법위반 사건의 판결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개인적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원법위반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회사 관계자의 관여 정도, 800만 원 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선원법위반 사건에서는 금품수수의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실제 업무 구조, 회사의 관리·교육 환경, 피고인의 가담 경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배경과 피해 회복 노력, 개인적인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별 사실관계와 양형 조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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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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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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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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