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2만 48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2.96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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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또한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며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나 변수 등이 작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아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