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이란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해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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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구속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