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직장은 지위나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나뉘는데, 이러한 지위 및 계급을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전국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8.6%가 직장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인 희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회식이나 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크게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육체적 행위는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언어적 행위는 ▲ 전화 통화를 포함해 음란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외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은 시각적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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