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당수 확보된 증거,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함께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는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타 마약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아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에는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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