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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 수 있다” 투자자 유혹하는 달콤한 덫 ‘유사수신’…서민 경제 위협한다

파리가 앉으면 재빠르게 덫을 닫아 사냥하는 파리지옥을 이미 알고 있다면 ‘네펜데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는가? 네펜데스는 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로, 길쭉한 항아리처럼 생긴 덫에서 달콤한 향을 내뿜어 곤충을 유혹한다. 곤충이 달콤한 냄새에 취해 덫에 들어가면 소화액을 분비해 서서히 녹여 소화시킨다. 덫에 빠진 곤충은 덫의 내부가 미끄러워 쉽사리 탈출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도 네펜데스 같은 범죄가 존재하는데, 바로 ‘유사수신’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해 거금의 투자를 받아놓고서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피해자 구제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치명적인 덫, 네펜데스와 비슷하다.

최근 육아, 노후대비 등을 위해 본업 외 수단으로 추가 목돈을 마련하길 원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각종 투자 이자 등으로 대중을 꾀는 유사수신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중년층을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기와, 장년층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이다. 비교적 편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장년층에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투자금의 2~30%이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거짓으로 유인해 유령 사업체 투자를 권하기도 한다. 이처럼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 수법 탓에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눈 뜨고 코 베이는 유사수신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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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는 실체가 있는 투자인지 유사수신행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이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라는 점을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의도치않게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 중간관리자 등 관리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과정과 처벌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은 직책, 금액,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공모 여부가 판단되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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