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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공원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한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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