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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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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몰카’ 범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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