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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해

최근 경기 오산 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보름 이상 데리고 있으며 성폭행(강간), 성매매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중략)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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