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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강한 처벌 불가피

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던 B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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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억울하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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