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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재택근무 해제에 직장 내 성추행 등 괴롭힘 증가 우려… 대처는?”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대부분 피의자가 상사나 경영진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신고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규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져 성폭력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때 성추행 범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장 외 출장이나 회식자리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력에 의한 간접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추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강제 추행 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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