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VR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피해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해외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Sum of Us)에 따르면 한 여성 연구원이 가상공간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를 테스트하며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국내 메타버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7세~18세의 아동 청소년인데, 플랫폼 내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성추행을 하거나, 남성 아바타가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등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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