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B씨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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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유독 높아지는 해인만큼,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주거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대처하기란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성범죄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