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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 판매 시, 단순 투약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최근 국내 마약 쇼핑몰을 통해 대마 2,250g, 엑스터시(MDMA) 11정, 코카인 5g 등 시가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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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범죄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고액 알바'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도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약 범죄는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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