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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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불법 음란물을 공유 또는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임의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영상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증거 인멸 등으로 판단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