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옛 연인 B씨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사건은 과거에는 단순히 애정 싸움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스토킹 범죄로 파악돼 고소가 가능하다.
법률에 의거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물건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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